65세이상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방법을 찾고 계셨나요? 65세이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구직활동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최소 90일~최대 240일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1. 65세이상 실업급여
65세 이후라도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속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
- 퇴사는 반드시 비자발적이어야 인정
- 신규 취업 후 65세 넘으면 실업급여 대상 제외
2. 65세이상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령자일수록 요건이 다소 완화됩니다.
- 만 60세 이상은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
-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봉사활동 등)도 인정
- 허위 또는 형식적 활동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됨

3. 65세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구직등록부터 사전 교육, 고용센터 방문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고용24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사전 교육 수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 신청
-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필요
4.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나이와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5세 이전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65세 이후 비자발적 퇴직자
- 수급 자격 신청일 기준 재취업 의사 및 능력 보유
5. 65세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실업인정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소 90일 ~ 최대 240일 수급 가능
- 주기적 실업인정 필수 (4주마다 1회)
- 조건 미충족 시 급여 지급 중단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만 65세 넘은 후 취업해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A1. 아니요.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Q2. 온라인으로 구직활동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2. A. 네, 고용노동부 지정 사이트의 온라인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도움이 될 만한 정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