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을 찾고 계셨나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해당 서류는 주민센터, 법원, 정부24에서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하며, 모바일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을 활용해서 간편하게 조회하세요!

1.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에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정보가 부여현황으로 기록되며 향후 보증금 보호 근거로 활용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 절차입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시 꼭 챙겨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가능
- 법원 등기소: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온라인: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압류시스템에서 발급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본인 신분증
- 임차인 명의일 경우만 발급 가능
3.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이미 부여된 확정일자 내역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로그인 후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검색
- 주민번호 및 주소 입력 → 본인 확인 → 결과 조회
- 조회 가능한 기간: 확정일자 등록일 기준으로 확인 가능
📎 해당 정보는 열람 전 본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확정일자 부여현황 모바일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모바일 앱 설치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검색창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입력 후 조회
💡 앱에서 PDF 출력까지 가능하여 종이 없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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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발급은 주민센터, 법원, 정부24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부여까지 꼭 마쳐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두 절차는 동시에 해도 무방하나, 전입신고 + 확정일자 모두 완료되어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 도움이 될 만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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