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액공제 금액 한도 조회 신청 바로가기(1분 만에 조회 가능!)

퇴직연금 세액공제 금액이 궁금하셨나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절세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근로소득자에게 큰 절세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1.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IRP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자발적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넣어준 금액은 제외되며,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공제 한도
연금저축연간 최대 600만 원
IRP연간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적용)

💡 참고: IRP만 단독으로 납입 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2. 퇴직연금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총급여액 기준세액공제율최대 환급 가능 금액
(900만원 납입 시)
5,500만 원 이하16.5%약 148만 5천 원
5,500만 원 초과13.2%약 118만 8천 원

🙋‍♀️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환급률이 높습니다!



3. 퇴직연금 세액공제 조회


본인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경로를 참고해 주세요.

  • 국세청 홈택스
    • 경로: 홈택스 바로가기
    • 메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lbutton link=”https://hometax.go.kr/”]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lbutton]


  • 금융기관 홈페이지/앱
    • 납입내역, 예상 공제 금액 조회 가능


4. 세액공제 신청방법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청
  •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 발급)
IRP 납입 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FAQ)

https://www.youtube.com/watch?v=wzCiHUwQFjU&t=160s

Q1. IRP와 연금저축을 둘 다 가입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두 계좌를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원)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2. 세액공제만 받고 IRP 계좌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 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 +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되도록 노후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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