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이용해보신 적 다들 한번쯤은 있으시죠? 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퇴직금’입니다. 특히, 퇴직금이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와 함께 세전과 세후 계산법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퇴직금계산기 세전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재직일 수 ÷ 365일)
■ 1일 평균 임금 구하기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 임금 =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여기서 임금의 범위는?
- 기본급
- 상여금 (월 지급 기준)
- 고정수당 (식대, 교통비 등)
단, 제외되는 항목
- 실비 변상적 수당 (출장비 등)
- 비고정 수당 (성과급 등)
■ 재직기간 계산
퇴직금은 1년 단위로 계산되지만, 1년 미만의 기간은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재직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년치 퇴직금 + (6개월 ÷ 12개월) × 1년치 퇴직금
2. 퇴직금계산기 세후
세전 퇴직금을 확인했다면, 이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 퇴직소득세란?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누진공제가 적용되어 급격한 세금 부담을 방지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금액 ÷ 12) × 적용 세율 – 누진공제액] × 12
여기서 ‘퇴직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퇴직소득금액 = 총 퇴직금 – 퇴직소득 공제
퇴직소득 공제 금액
- 5년 이하: 연 30만 원
- 5년 초과 ~ 10년 이하: 연 50만 원
- 10년 초과: 연 80만 원
■ 간이 퇴직소득세 예시
퇴직금이 3천만 원이고 재직 기간이 8년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소득 공제 적용
- 소득 구간별 세율 적용
- 누진공제액 차감
퇴직소득세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
퇴직금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 원칙적으로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퇴직금 지급 시기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 퇴직소득세 신고 : 퇴직금 수령 후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질문과 답변
🔍4-1.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2. 퇴직금이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부채상환의 경우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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