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등본 발급 방법이 궁금하셨나요?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발급과 전유부 변경 신청까지, 한눈에 알아보세요! 정부24, 세움터, 주민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조회 가능하며, 신청 자격과 서류 준비까지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매매, 임대, 분양 시 꼭 필요한 필수 정보로 준비하세요

1.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발급
정부24, 세움터, 주민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무료 발급(회원/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
- 표제부와 전유부 각각 신청
- 세움터: 온라인 발급, 회원가입 후 여러 건 동시 발급 가능
- 방문 발급: 주민센터, 시/군/구청 (발급 수수료 500원, 열람 300원)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무료)
2.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표제부) 변경
전유부분(세대)을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처리기간: 7일
- 제출서류:
- 전유부 변경(분할·합병)신청서
-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 대체 가능)
- 수수료: 없음
3. 집합건축물대장 조회
집합건축물대장 조회는 건축물의 현황과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뉘어져 있어
각각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표제부: 건축물의 전체적인 개요(소재지, 용도, 층수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유부: 세대별 면적, 구조 등 개별 호실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정부24, 세움터, 주민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정부24에서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조회를 통해 매매, 임대, 분양 시 필요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보세요!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건축물대장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2.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는 무료이며, 주민센터 방문 시 발급 500원, 열람 300원이 부과됩니다.
Q2. 전유부 변경 신청 시 분할·합병 서류는 어디서 구하나요?
A2. 해당 서류는 세움터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건축부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될 만한 정보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내용 열람 방법(2025년 최신)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처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