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주민센터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중고차 매매, 폐차, 이전등록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무료 PDF 출력도 지원됩니다. 위임장 지참 시 가족 차량 서류도 발급 가능하니 참고해 보세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차량세금을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중고차 매매, 폐차, 이전등록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차량 명의 이전 또는 말소 등록 시 필수
  • 자동차세 체납이 있을 경우 발급 불가
  •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2.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온라인·모바일·방문 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

  • 정부24 접속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가능
  • PDF 저장 및 프린터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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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utton link=”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56&tp_seq=01″]정부24 바로가기[/lbutton]


■ 모바일 발급

  • 앱 설치: 정부24, 위택스, 서울시이택스
  • 비회원 발급 불가, 본인 인증 필수
  • 모바일로 확인 후 출력은 PC에서 가능

■ 방문 발급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군청 세무과
  • 신분증 지참 후 민원창구에서 신청
  • 현장 발급 즉시 가능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직접 방문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수
  • 본인 차량 외 가족 명의 차량일 경우 위임장 필요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민원실 이용

💡 관할 구청 민원실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완납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A1.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며, 일부 오프라인 발급 시 소액의 수수료(300원 내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타인 명의 차량의 완납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 도움이 될 만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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