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작성·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며, 작성된 동의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철회도 가능하지만 등록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1.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신청기관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 의료기관, 보건소, 지정 병원 등
- 신청자격: 본인 또는 가족 2인 이상(환자가 의사 표현 불가한 경우)
- 해당 기관에서는 상담 후 작성과 등록 절차를 도와줍니다.
2.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양식
연명의료 거부를 위한 동의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주로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인 직접 작성)
- 연명의료계획서 (의료진과 상담 후 작성)
- 가족 동의서 (환자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이 작성)
3.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작성
작성 시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이 직접 의사 표현 가능해야 함
- 작성 전 전문 상담자와 충분한 설명 및 안내 필요
- 본인 서명 또는 가족 2인의 서명 + 진단서가 필수
- 의료기관에서 작성 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 온라인 자가작성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등록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4. 연명치료거부 동의서 서류
동의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본인 또는 가족)
- 의료기관 진단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 진단 포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동의서 제출 시)
📌 작성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보관되며,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는 철회할 수 있나요?
A1. 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철회도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Q2.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2.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경우, 가족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동의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환자의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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