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한 세대이며, 대상 소득기준은 별도 심사 없이 수급 자격만 확인하면 됩니다. 잔액조회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고지서로 가능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 내 신청해야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 하절기바우처 : 2025년 7월 1일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바우처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선착순 아님, 기간 내 신청만 하면 지원 가능
2.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이하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 세대 내 1인이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
3.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지원받은 바우처의 잔액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 클릭
- 고객센터 1600-3190 전화문의
- 전기·가스 고지서 상 차감 내역 확인
- 국민행복카드 앱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이용
4. 에너지바우처 대상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만 확인되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 저소득층은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은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문서로 신청 대행
- 기본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요금 차감 방식 선택 시 최근 고지서 제출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세대원이 노인·장애인 등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Q2.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로 넘길 수 있나요?
A2. 아니요. 여름과 겨울 바우처는 사용 기간이 달라 서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도움이 될 만한 정보 📌
☑️ 한일전기 고객센터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상담원 AS 신청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