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벌점이 궁금하셨나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며, 현장단속과 무인단속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경찰청 이파인에서 조회 가능하며, 고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납부 시, 할인 혜택도 확인해 보세요!

1.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일반 도로보다 훨씬 강화된 교통법규가 적용됩니다. 특히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시 높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속도위반: 제한속도 30km/h 초과 시, 초과 속도에 따라 과태료 7만원 16만원, 벌점 15점 120점 부과
- 신호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13만원, 벌점 30점
- 주정차위반: 승용차 과태료 12만원(2시간 초과 시 1만원 추가)
2.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조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단, 실시간 조회는 불가하며 보통 단속 후 3~4일 뒤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용 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단속내역조회’ 클릭
- 차량번호 및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또한, 최근 단속 내역과 납부내역, 벌점 조회도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에게 현장 단속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인 단속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따라붙습니다.
| 구분 | 과태료 (승용차) | 범칙금 (승용차) | 벌점 |
|---|---|---|---|
| 20km/h 이하 속도 초과 | 7만원 | 6만원 | 15점 |
| 20~40km/h 초과 | 10만원 | 9만원 | 30점 |
| 40~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120점 |
| 신호위반 | 13만원 | 12만원 | 30점 |
| 주정차위반 | 12만원 | – | – |
※ 승합차, 이륜차는 항목별로 상이하므로 이파인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사전납부
과태료는 고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범칙금은 사전납부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 과태료 사전납부 방법
- 이파인 또는 금융기관(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송금
- 온라인 납부 시,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결제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태료와 범칙금 둘 다 부과되나요?
A1. 아니요. 무인단속은 과태료, 현장단속은 범칙금으로 구분되어 둘 중 하나만 부과됩니다.
Q2.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벌점은 언제 소멸되나요?
A2. 벌점은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이면 소멸됩니다. 단, 1년 이내 또 위반 시 합산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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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카메라 단속조회 벌금 속도 위치(2025 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