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이 궁금하셨나요?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적 급여 수급자를 위한 계좌로 개설 시 지정 은행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금은 공적 급여만 가능하며, 출금과 자동이체도 일반 계좌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185만 원까지 보호되니 자세한 내용 참고해 보세요

1. 압류방지통장 개설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등
정부에서 보호하는 생계급여, 복지급여 등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됩니다.
- 은행 창구 방문 후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개설 가능
-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 통지서, 연금 확인서 등) 필요
- 개설 가능한 은행: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일부 지정기관
2. 압류방지통장 입금
압류방지통장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적 급여만 입금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 기초연금, 장애연금, 아동수당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긴급복지지원금 등
⚠ 일반 소득이나 개인 간 송금이 입금될 경우 압류 방지 기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압류방지통장 출금
압류방지통장은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ATM 출금, 은행 창구 인출이 가능합니다.
- 일반 계좌처럼 현금 인출 가능
- 이체, 카드결제,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
- 출금 시 통상적인 수수료 적용
4. 압류방지통장 한도
압류방지통장은 일정 금액까지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 보호 한도: 185만 원 이하
- 초과 금액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음
- 보호 한도는 수급자 개인 기준으로 적용

5. 압류방지통장 자동이체
압류방지통장에서도 자동이체 설정이 가능합니다.

- 전기요금,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납부 가능
- 체크카드 연결 후 자동결제 기능도 사용 가능
- 자동이체 등록은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신청
⚠ 자동이체 등록 시 입금 자금 출처가 공적 급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A1. 아니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공적 급여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Q2. 압류방지통장에 급여를 입금해도 괜찮나요?
A2. 근로소득 등 일반 소득을 입금하면 압류 방지 기능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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