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안전을 책임지는 법적 의무자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 주기는 신규 1회, 보수는 3년마다 이수해야 하며, 수료증은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미이수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지정 교육기관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주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교육 대상: 공동주택, 건물, 시설물 내 자체관리 승강기 관리자
- 교육 시간: 6시간 이상(기초과정 기준)
- 교육 방식: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오프라인)
💡 신규 선임자는 30일 이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승강기 안전관리자 신청
승강기안전관리자는 건물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선임 대상: 승강기 자체관리 대상 시설
- 신청 방법: 승강기민원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교육 수료증, 주민등록증 사본 등

💡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도 30일 이내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3. 승강기 안전관리자 주기
승강기안전관리자는 정기적인 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교육: 최초 선임 시 1회
- 보수 교육: 매 3년마다 1회 필수
- 교육 미이수 시 자격 상실 또는 행정처분 가능
💡 주기적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어 시간 부담이 적습니다.
4. 승강기 안전관리자 수료증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수료증이 자동 발급되며, 이는 승강기민원24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 출력 방법: 교육센터 사이트 → 수료증 조회/출력
- 용도: 관리자 선임 신고 시 첨부
- 유효기간: 보수 교육 전까지 유효
5. 승강기 안전관리자 과태료
승강기안전관리자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미신고 또는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선임 또는 미신고: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교육 미이수: 경고 또는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거짓보고, 허위서류 제출 등은 별도 행정처분 대상
💡 과태료 예방을 위해 신규 선임 및 교육 일정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교육을 온라인으로만 이수해도 되나요?
A1. 네. 신규 및 보수 교육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Q2. 건물에 승강기가 한 대만 있어도 관리자 선임이 필요한가요?
A2. 네. 자체관리 대상 승강기는 수량과 관계없이 관리자 선임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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