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은 계약, 입찰, 관공서 제출 등 공식 절차에 필수 서류로, 인터넷등기소에서 1,000원에 출력 가능합니다.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하며, 제출기관 기준 보통 발급일 1~3개월 이내 문서만 인정됩니다. PDF 저장 또는 실물 출력 모두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1. 법인등기부등본 출력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언제든지 온라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 조회 및 발급 사이트: 인터넷등기소
- 출력은 PDF 저장 또는 실물 인쇄 가능
- 출력 비용: 1통 1,000원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 가능)
💡 ‘발급용’ 선택 시 하단에 “출력용 등본” 문구가 인쇄되며,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유효기간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공식적인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지만,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통상적으로 유효 인정 기간이 정해집니다.
- 일반적으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요구
- 일부 금융기관·관공서는 1개월 이내 발급본 요구
- 최신 발급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 제출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새로 발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3.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용
관공서, 은행, 입찰, 계약 등 공식 서류 제출 시에는 ‘발급용’ 등본을 출력해야 합니다.
- 열람용과 발급용 구분 필수
- 제출용 등본은 ‘발급용’을 선택해야 인정
- 기관에 따라 원본 제출 또는 사본 제출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
- 전자문서 제출 시 PDF 저장본으로 제출 가능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열람용과 발급용 등기부등본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열람용은 단순 확인용이며, 하단에 ‘열람용’ 표시가 있습니다. 공식 제출용으로는 발급용만 인정됩니다.
Q2. 법인등기부등본은 모바일로도 출력할 수 있나요?
A2. 아니요. 현재는 PC 기반의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출력만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조회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될 만한 정보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처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바로가기
☑️ 집합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전유부 표제부 변경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