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처가 궁금하셨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시청, 주민센터, 등기소 등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1,000원(현금)정도 발생됩니다. 지역별 운영시간 상이하니 발급 전 정부24에서 확인하시고,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기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용 장소: 등기소,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 이용 시간: 24시간 이용 가능한 곳도 있으나, 지역별로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수수료: 1,000원(현금 결제)
- 발급 가능 여부: 무인민원발급기마다 발급 가능한 민원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정부24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인발급기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정부24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센터

일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방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주민센터에서 가능
- 운영 시간: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으나, 주민센터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확인 필수
- 수수료: 1,000원(현금 결제)
- 무료 발급: 일부 지역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에 모든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곳도 있나요?
A1. 네, 무인민원발급기마다 발급 가능한 민원 종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방문 전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Q2.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프린터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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