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 신청방법 접견예약

교도소 면회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 또는 ‘교정민원포털’을 통한 온라인 예약으로 진행됩니다. 접견예약은 접견 희망일 7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신청 가능자는 가족·친척·변호인·허가받은 지인입니다. 정기 접견은 월 4회 이내, 특별 접견은 명절·생일 등 특별한 사유 시 허용됩니다.

1. 교도소 면회 신청방법


교도소 면회는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자: 가족, 친척, 변호인, 법원이 허용한 지인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필요 시)
  • 접견 시간: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제외)
  • 장소: 해당 교정시설 민원실

📌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비대면 화상 접견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교도소 면회 신청 예약

온라인 예약은 대한민국 교정본부 ‘교정민원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교정민원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접견예약 신청’ 메뉴 선택
  4. 접견 대상자·날짜·시간 선택 후 예약 완료
  5. 예약 당일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온라인 예약은 접견 희망일 7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가능합니다.


3. 교도소 접견예약


접견은 정기 접견특별 접견으로 구분됩니다.

  • 정기 접견: 월 4회 이내, 1회 10~15분
  • 특별 접견: 명절·생일 등 특별 사유 시 허용
  • 화상 접견: 원거리 거주자, 감염병 예방 목적

📌 접견 인원은 보통 3명 이내이며, 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온라인 예약 없이 당일 방문 접견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인원 제한이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2. 접견 시 음식물이나 물품 반입이 가능한가요?

A2. 시설 규정에 따라 제한되며, 허용 품목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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